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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가구류,조명기구 의자, 인테리어용품, 침낭, 가구, 의자, 침대겸용의자, 의자(프레임이 목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 침대, 사무실용 목제가구, 책상, 나전칠기 문갑, 나전칠기 화장대, 주방용 목제가구, 식탁, 화장대, 장롱, 플라스틱제의 가구, 보행기,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침낭, 램프와 조명기구, 전기식의 테이블ㆍ책상ㆍ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샨데리아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42 가죽제품 가방, 케이스, 마구(고삐 등) 등 동물용의 마구, 가죽기재 트렁크, 슈트케이스,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화장품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케이스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케이스ㆍ사진기케이스ㆍ악기케이스ㆍ총케이스ㆍ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쉬트ㆍ방직용 섬유제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케이스ㆍ담배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가방ㆍ병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핸드백, 가죽기재 의류 부속품, 가죽재 장갑( 골프,스키,모터사이클,배팅용 장갑), 벨트와 띠 (※ 가죽 의류 및 CITES 물품인 경우 목록배제 ) 가죽의류 요건
    83 각종비금속제품 자물쇠,열쇠,금고,벨,캡,용접봉 등 자물쇠, 디지털 도어록, 열쇠, 경첩,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 한 것 , 금고, 자동도어 폐지기, 벨, 징 , 비(卑)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구슬, 스팽글, 비(卑)금속제의 전(栓)ㆍ캡과 뚜껑(병마개ㆍ스크루캡 및 점적구용 전을 포함한다)ㆍ병용의 캡슐ㆍ나선형의 마개ㆍ마개용 커버ㆍ실 및 기타의 포장용 부속품, 비(卑)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ㆍ봉ㆍ관ㆍ판ㆍ용접봉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8 각종화학공업생산품 니코틴 용액 등 니코틴 용액 등 성분, 형태에 따른 요건
    50 견, 견사견직물 누에고치,생사,견사(silk),견직물 등 누에고치, 백잠사, 생사(꼰 것 제외),견웨이스트,견방사,순견직물
    40 고무와 그제품 고무 재질의 젖꼭지, 콘돔, 고무튜브, 고무밴드 등 천연고무?합성고무?재생고무의 판?쉬트?스트립, 고무사와 고무끈( 직경5mm이하), 고무제의 관?파이프?호스(연결구류의 부착여부 불문), 고무제의 컨베이어, 전동용의 벨트와 벨팅, 고무 타이어, 고무제의 위생 및 의료용품,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 가황고무제의 기타 제품 , 젖꼭지, 고무 장갑, 고무 벙어리 장갑,지우개, 공기 매트리스, 고무 바닥깔개와 매트, 고무밴드, 고무 병마개 (※ 콘돔의 경우 관세법 234조 풍속 해치는 것으로 판단 목록통관 배제) 콘돔 제외될 수 있음
    10 곡물 밀.귀리,옥수수,쌀,기타 곡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곡물 조제품,파스타,베이커리 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1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 전분 곡물의 분쇄물,맥아,전분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8 과실, 견과류 코코넛,바나나,감귤,멜론,기타 과실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6 광, 슬랙, 회 각종의 1차 금속광물,회와 잔재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석탄,석유가스,석유와 역청유 및 잔재물,전기에너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카메라 렌즈, 안경, 안경테, 선글라스, 고글 등 광섬유 케이블,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사진기용?영사기용?현미경용?천체망원경용 렌즈, 프리즘,반사경, 안경테, 고글, 선글라스, 3D입체영상용 안경, 쌍안경, 천체망원경, 사진기,즉석인화 사진기,폴라로이드 사진기, 스티커 사진기, 일회용 사진기, 영사기, 프로젝터, 광학현미경, 액정디바이스, 의료용 수의용 기기, 기계요법용 기기, 호흡용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와 기구, 재료시험용 기기, 물리량측정기, 유체 측정용기기, 물리화학적 분석용 기기, 거리?액체?전기 적산용기기, 거리/속도 측정기, 주사기, 주사침 콘텍드렌즈 제외
    71 귀석,반귀석,귀금속 진주,다이아몬드,은,금,백금,금은세공품,주화,모조신변장식용품 등 천연 또는 양식 진주, 다이아몬드,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 루비,사파이어, 에메랄드, 오팔,비취,옥수, 수정,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은,은세공품, 백금, 백금세공품, 백금 분, 금, 금세공품, 금 분,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귀금속제의 식탁용,화장실요, 사무실용이나 책상용,끽연용 등 , 모조신변장식용품 비(卑)금속제의 것, 커프링크와 장식용 단추, 목걸리, 팔찌, 귀걸이 , 브로치, 주화, 금화, 은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각종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편조물용 식물성재료 등과 기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63 기타섬유제품,넝마 모포류,커튼,캠프용품,구제의류,넝마 등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럿린넨 및 주방린넨, 커튼, 실내용 블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용 밸런스 , 기타 실내용품, 포장용의 빈포대, 타포린,천막,차양,텐트, 돛 및 캠핑용품, 드레스 패턴,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주성된 세트,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용으로 포장 한 것,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넝마, 끈 코디지,로프,케이블의 스크랩과 끈,토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의 페룸(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함) ※사용하던 의류인 경우 누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을 것 벌크,가마니,부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의 것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커피 등의 조제품, 소스, 건강기능식품, 로얄제리 조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81 기타의비금속 텅스텐,코발트,카드뮴,망간,서멧 등 텅스턴,코발트,카드뮴,망간,서멧,레늄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밀크,버터,치즈,조란,천연꿀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75 니켈과그제품 니켈의 매트 괴, 각종제품 등 니켈의 매트 괴, 판,시트, 스트립
    24 담배 잎담배,시가,권련,조제 담배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7 당류, 설탕과자 사탕수수당,당밀,설탕과자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69 도자제품 내화벽돌,도자제의 기와굴뚝, 도자제 주방용품(컵, 접시) 등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 내화벽돌, 내화블록,내화 타일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도자제품, 벽돌ㆍ블록ㆍ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기와ㆍ굴뚝통ㆍ굴뚝갓ㆍ굴뚝용 내장재ㆍ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기와ㆍ굴뚝통ㆍ굴뚝갓ㆍ굴뚝용 내장재ㆍ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 도자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 도자제 작은 조각품, 화분
    74 동과그제품 마스터얼로이,구리의 각종제품 등 동제의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동제의 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동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15 동식물성 유지 돈지,마가린,글리세롤,동식물성 납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53 마류의사와 직물 아마,황마,기타식물성 섬유 및 직물 등 아마 사,웨이스트,토우 대마의사, 웨이스트,토우, 황마의 사,웨이스트,토우, 코코넛,아바카,라미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52 면.면사 면직물 면(cotton),면의 웨이스트,면의 함유량에 따른 사(yarn),직물(fabric) 등 면,면사,면 웨이스트, 면직물
    65 모자류 모체,모자,모자의 부속품 등 모체, 모자, 헤어네트,운동모,베레모, 안전모자, 헤어밴드, 모자의 프레임,챙, 턱끈
    43 모피, 모피제품 생모피,모피,인조모피 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44 목재, 목탄 목제 주방용품 및 기타 목제품 땔나무, 목재 pellet, 목탄, 원목, 말뚝, 목재의 봉, 칩우드, 베니어용 단판, 적측목재품용 단판( 합판 제조용) , 블록보드, 라민보드, 배튼보드, 합판, 마루판, 나무로 만든 목공품, 창, 문, 문틀, 문지방, 기둥과 들보, pallet, pallet box, pallet collar, 목재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칠기제품, 목재 작은 조각상, 담배용 상자, 목재 옷걸이 , 보빈 목재 식물방역법
    93 무기 검, 투석기, 칼, 총 및 이들의 부속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8 무기화합물 원소,각종의 금속,무기산,무기염기등의 화합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84 보일러,기계류 컴퓨터(부분품 및 부속품),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전동공구 등 기계류 보일러 부속기기, 에어컨,노용버너,노오븐, 베이커리오븐, 냉장고,냉동고,가열조리기,소화기 살포 분사기, 착유기(낙농기계), 포도주?사과주용 프레스기, 제본기계, 인쇄기,세탁기,재봉기,수지식공구,타자기,워드프로세서,계산기,금전등록기,컴퓨터,주화분류기,자동판매기,베어링,기계류의 부분품
    82 비금속제공구,스푼,포크 톱,스패너,스패너,칼,가위,주방용품 등 수도구에 해당하는 것중 가래, 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도끼,발훅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공구,각종의 전지가위,낫,초절기,울타리전단기,제재용 쐐기 및 기타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공구,초절기,제재용 쐐기, 수동식 톱, 톱날,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 수공구, 가정용 공구,분쇄기,마쇄기,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오프너,코르커, 실러,추출기,압착기, 비터,믹서, 칼, 칼날, 면도기와 면도날, 가위, 재단용의 가위, 이발기, 연필깍기,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세트와 용구(손톱줄 포함), 스푼,국자, 스키머, 케이크서버, 버터용 칼, 설탕집게
    34 비누,계면활성제,왁스 비누,세재,광택제,양초 등 비누, 세탁비누, 조제 계면활세제, 조제세제,조제 청정제, 조제 윤활유, 신발/가죽용 광택제, 차체 광택제, 양초
    31 비료 동식물성비료,질소인산칼륨비료 등 동물성 비료, 식물성비료, 질소비료,요소, 비료제조용,염화칼륨 성분에 따른 요건
    01 산동물 말,소,돼지,양,가금류,기타 산동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6 산수목, 꽃 뿌리,절화,기타 산신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49 서적,신문인쇄물 인쇄서적,악보,지도,전사지,엽서,캘린더 등 인쇄서적, 소책자,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 사전, 백과사전, 분할 연속물,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 잡지,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악보,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설계도 도안,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 캘린더, 광고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 서화 및 디자인 및 사진, 인쇄된 설계와 도안
    68 석, 시멘트,석면제품 포석,연석,판석,아스팔트,운모제품 등 포석,연석,판석, 가공한 빅성용 또는 건축용 석재, 큐브, 패널ㆍ보드ㆍ타일ㆍ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 판석ㆍ벽돌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조립식 건축자재, 석면 시멘트제품ㆍ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시멘트 기재로 한 관, 관의 연결구류,
    89 선박 여객선,화물선,어선,예인선,수상구조물,해체용 선박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91 시계 귀금속시계,클록,타임스윗치,무브먼트,부분품 등 손목시계, 회중시계,휴대용시계, 타이머, 무브먼트,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타임스위치, 휴대용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휴대용시계줄ㆍ휴대용시계밴드 및 휴대용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13 식물성 엑기스 락,천연검,수지,식물성의 수액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64 신발류 운동화, 구두, 슬리퍼등 고무제,플라스틱제,가죽제 등의 신발 및 부분품 방수 신발류, 스키부츠, 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스노보드 부츠, 방한화,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현화, 샌들,등산화,드레스화,편상화,실내화, 뒷굽, 안창, 각반,레깅, 힐쿠션
    79 아연과그제품 아연의 괴,더스트,판,쉬트,각종제품 등 아연의 괴,관,관연결구류,선,박,플래이크,분
    92 악기 피아노,현악기,타악기,전자악기,부분품 등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하프시코드, 바이올린,첼로, 만도린,밴조, 금관악기,트럼펫, 트럼본,목관악기, 클라리넷, 색소폰, 리코더, 파이프오르간, 리드오르간,아코디언,멜로디카,하모니카,타악기,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 마라카스, 탬버린, 건박악기, 신디사이저, 아코디언, 리듬박스, 뮤지컬박스
    76 알루미늄과그제품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연선,케이블,각종제품 등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 다리와 교량, 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난간, 기둥,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ㆍ탱크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ㆍ드럼ㆍ캔ㆍ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51 양모, 수모 양모,수모,양모사,수모사,양모직물,수모직물 등 양모, 섬수모, 조수모(카드 또는 코움 한 것 제외),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 섬수모사, 양모사,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직물
    57 양탄자 결절,직조,터후트,펠트제의 양탄자및바닥깔개 등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03 어패류 활어,기타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78 연과그제품 연제의 괴,각종제품 등 연제의 괴,관,관연결구류,선,박,플래이크, 분
    32 염료,안료,페인트잉크 유연에,착색제,페인트,조제드라이어,잉크, 물감 등 식물성 착색제, 동물성 착색제, 착색제 조제품, 합성유기 착색제,염료, 플라스틱 안료색소, 조제안료,페인트, 바니시,에나멜,오일 바니시, 유성물감, 수성물감, 도장용 충전제, 인쇄용 잉크, 필기용?제도용?복사용 잉크
    97 예술품,골동품 회화,조각,사용한우표,수집품,골동품 등 회화,데셍과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95 완구,운동기구 인형, 장난감 및 이들의 부분품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오나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인형, 사람모형의 인형,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 전기식 기차, 동물을 모방한 완구 또는 사람을 모방하지 아니한 완구, 완구용 악기류, 풍선ㆍ완구용 공ㆍ연과 이와 유사한 것 ,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 , 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오락용 카드 , 전자식 게임기,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스키, 수상스키, 파도타기 널판, 세일보드와 기타의 수상 운동용구, 골프채, 골프공, 골프채의 부분품, 탁구용구, 탁구대, 탁구공, 배드민턴 라켓,배드민턴 공 , 공(농구,배구,축구,핸드볼,미식축구,야구), 배드민턴 셔틀콕, 낚싯대ㆍ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ㆍ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아이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순회서커스용ㆍ순회동물원용ㆍ순회극장용의 용품
    66 우산, 지팡이 우산,지팡이,부분품및부속품 등 지팡이 겸용 우산,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 양산 , 지팡이 , 시트스틱, 채찍, 승마용 채찍
    22 움료, 주류, 식초 물,음료,술,식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56 워딩,부직포 워딩,펠트,부직포,고무사,금속드리사,짐프사 등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 펠트,부직포,짐프사,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포장용 끈, 인조섬유제의 어망, 결절한 망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 인조필라멘트섬유 사,스트립,끈,코다지,로프 또는 케이블 제품
    41 원피, 가죽 동물의 원피,가죽,세무가죽,콤포지션레더 등 가죽 원피, 유연처리한 원피, 탈모한 원피, 콤포지션 레더 (※ 가죽 의류 및 CITES 물품인 경우 목록배제 ) 가죽의류 요건
    29 유기화합물 각종의 유도체와 화합물,비타민,호르몬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70 유리 유리로 만든 주방용품 (컵, 접시 등) 및 실험실용 유리제품 등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유리괴, 유리제의 구,봉, 반도체 제도용으로서 석영제품, 깨진유리, 안전유리, 강화 안전유리, 차량용 유리, 접합 안전유리, 백미러( 차량용 한정), 유리제의 카보이ㆍ병ㆍ플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ㆍ구부린 것ㆍ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이화학용ㆍ위생용 또는 약제용의 유리제품(눈금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유리제의 비드ㆍ모조진주ㆍ모조귀석과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이들의 제품, 인체용의 것을 제외한 유리안구, 소상과 램프가공의 기타 장식용 유리제품,유리섬유
    16 육.어류 조제품 소시지,캐비아,육류어류의 조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2 육과, 식용설욕 신선,냉장.냉동등의 고기,비계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30 의료용품 혼합및소매의료용품,의료부속품,기타 의료용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61 의류(편물제) 남성여성용의의류,양말류,장갑류,의류부속품 등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드레스, 언디펜스, 브리프,파자마,목욕용가운, 드레싱가운, 티셔츠,블라우스,나이트 셔츠, 슬립ㆍ페티코트ㆍ브리프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 가운 및 이와 유사한 의류, 싱글리트 및 기타조끼,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 저지,풀오버, 가디건, 웨이스트고트, 트랙수트,수영복, 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편물제 의류, 양말, 스타킹, 장갑, 기타 의류 부속품 부분품
    62 의류(편물제이외) 낭성여성용의의류,속옷,손수건,넥타이류 등 오버코드, 글록,아노락,스키자켓 등 슈트, 앙상블,자켓,바지,스키트,드레스,셔츠,블라우스,언디펜스,브리프,파자마,목용용 가운, 드레싱 가운,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플라스틱 등을 도포한 직물제 의류, 트랙슈트, 스키슈트, 수영복, 기타의류, 브래지어ㆍ거들ㆍ코르셋ㆍ브레이스ㆍ서스펜더ㆍ가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이들의 부분품, 손수건, 쇼올,스카프,머플러,넥타이, 장갑, 기타 의류부속품 부분품,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
    55 인조스테이플섬유 합성필라멘트토우,재봉사,합성스테이플섬유사 등 합성필라멘트토우,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54 인조필라멘트섬유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소매용사 등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강력사, 탄성사,기타의 사,텍스처드사,합성모노필라멘트사, 인조필라멘트 섬유
    87 일반차량 트랙터,승용차,화물차,차체,샤시,자전거,유모차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96 잡품 비,브러쉬,단추,펜,라이터,보온병,위생패드 및 머리핀 등 가공한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및 그 제품, 성형품 또는 조각품, 젤라틴 캡슐,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 , 치솔ㆍ면도용 브러시ㆍ헤어브러시ㆍ네일브러시ㆍ아이래쉬 브러시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페인트용ㆍ디스템퍼(distemper)용ㆍ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ㆍ바느질용ㆍ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 단추ㆍ프레스파스너ㆍ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ㆍ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단추ㆍ프레스파스너ㆍ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ㆍ단추의 몰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연필심, 초크, 파스텔, 크레용, 색연필, 스탬프, 석판과 보드, 흑판,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잉크패드, 포켓형 라이터, 빗ㆍ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ㆍ컬링그립ㆍ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보온병과 기타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를 제외한다) ,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85 전기기기,TV,VTR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TV, 헤드폰, 스피커 및 이어폰, 커피머신, 미용기기, 전자담배 및 통신장비 (라우터 등) 등 발전기,전기모터,모터?발전기 부분품, 변압기,정류기,인덕터,건전지(일차전지), 축전지,전기식공구,가정용전기기기,면도기(전기식),플러그 엔진용 발전기시동 전기모터,조명기구,손전등(후레쉬),전기다리미,헤어드라이어,전화기,팩시밀리,확성기,마이크,이어폰,텐테이블,레코드 플레이어, 카셋트,녹음기,비디오,녹음용테이프,비디오테이프,레코드판 디스크,방송기기,비디오 카메라,라디오 수신기,TV모니터,퓨즈,램프, CD,DVD 전자담배
    46 조물재료의 제품 쉬트상 조물제품,농세공품,지조세공품 등 짚,오오지아,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품, 갈대, 목재의 스트립, 기타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 방적하지 아니한 천연 방직용 섬유, 플라스티의 모노 필라멘트와 스트립, 종이의 스트립 으로 제조 된 매트, 발, 시트, 바구니, 쟁반, 접시 이와 유사한 주방요야품 이나 식탁용품,골풀제품
    23 조제사료 동물용 사료 및 조제사료 등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우모,조화,인모,가발 등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ㆍ깃털과 그 부분ㆍ솜털과 이들의 제품,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ㆍ깃털과 그 부분ㆍ솜털과 이들의 제품,가발ㆍ가수염ㆍ눈썹ㆍ속눈썹ㆍ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ㆍ인모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0 주석과그제품 주석의 괴,봉,프로파일,선,각종제품 등 주석의 괴,선,봉,프로파일,관, 관연결구류
    48 지와판지 신문용지,벽지,화장지,상자,연습장 등 신문용지,벽지용 원지, 인디아지,인쇄용 또는 픽이용 지와 판지, 복사용지, 전산용지와ㅣ 품용지, 팬시지, 롤상의 지와 판지,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칸수톡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 지, 포장지와 판지, 전기절연지, 지 기재로 한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 인쇄용 제판 용지, 셀프접착지, 종이나 판지를 기본재료로 한 바닥 깔래, 벽지, 궐련지 , 봉투, 엽서, 지를 기재로 한 의류와 의류부속품, 상자류 , 접는 상자류, 바인더(책표지 제외), 서류철 표지, 폴더, 회계부, 주문장, 일기장, 메모철, 각종 사무용 양식, 여과용 종이와 판지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7 채소 감자,토마토,배추.무,기타의 채소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0 채소, 과일의 조제품 잼,젤리,채소과실의 주스 및 조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2 채유용 종자, 인삼 대두,땅콩,기타의 종자,사료용 식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72 철강 선철,페로얼로이,스테인리스강,중공드릴봉 등 선철과 스피그라이즌,페로얼로이, 철의 웨이스트,스크랩,입과 분,잉곳 또는 기타 일차 형상의 철과 비합금강, 철 또는 비합급강의 반제품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스테인리스강 봉, 형강,선 , 합금강 잉곳, 봉,형강,중공드릴봉, 합금강의 선
    73 철강제품 철강구조물,체인,닻,침,스프링, 철강제 주방용품 등 철강제의 관, 관연결구류,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 지붕,지붕틀, 문과 창및 이들의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 ,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통,드럼,캔,상자, 철강제의 연선,로프,엮은 밴드, 사슬,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핀, 스테이플,볼트,너트,코치스크루,크로세 뜨개질의 바늘,자수용 천공수침,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 철강제의 스토브,레인지,화상,조리기,바비쿠,화로,가스풍로,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철강제의 방열기, 철강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부분품,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 철강제 위생용품, 주물제품
    86 철도차량 전기식 기관차,객차,화차,탄수차,콘테이너,관제기기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59 침투, 도포한직물 벽 피복재,심지,전동용벨트,공업용방직용섬유제품 등 회화용 켄버스,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지 캔버스 ,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
    35 카세인,알부민,변성전분,효소 카세인,알부민,젤라틴,단백딜,접착제,효소 등 카세인,알부민,젤라틴,단백딜,접착제,효소 등 성분, 형태에 따른 요건
    09 커피, 차, 향신료 커피,차,마태,기타 향신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45 코르크 천연코르크의 1차제품,반제품,완제품 등 천연코르크, 응집코르크, 블록,판,시트,스트립, 타일, 마개 등
    18 코코아, 초코렛 코코아의 두,페이스트,버터,분말, 초콜렛 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5 토석류, 소금 소금,각종의 1차 암석광물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58 특수직물 파일직물,거즈,태피스트리,세폭직물,자수포 등 파일직물,셔닐직물,인조섬유제의 것, 거즈(세폭직물은 제외), 튜울 기타의 망직물, 기계제의 레이스,자수포
    47 펄프 기계,용해용,소다,황산 펄프,반화학펄프,재생펄프 등 기계목재펄프, 화학목재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롤로오스재료의 펄프
    60 편물 파일편물,경편직직물류,기타편물 파일편물, 루푸파일편물,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편물
    39 플락스틱과 그제품 주방용품, 플라스틱 바닥깔개, 위생용품 등 폴리에테르 및 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 나일론 수지, 실리콘수지, 석유수지, 합성 중합체 , 이온교환 수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봉류(스틱,형재) , 관류(파이프 및 호스), 바닥깔개, 벽/천장 피복재, 판,쉬트,필름, 박 또는 스트립, 화장실 위생용품, 포장운반용품, 식탁 ?주방용품류, 건축용품(저장 탱크, 문틀 등), 사무용품, 의류부분품( 플라스틱 기재)
    37 필름인화지 사진용재료 평면상롤상 필름,사진용의 화학조제품 등 사진필름,롤상 필름, 영화용 필름, 사진 인화지, 판지 및 직물, 사진 플레이트
    88 항공기 항공기,우주선,낙하산,지상장치,훈련장비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33 향료,화장품 정유,향수,각종 화장품및화종용품, 치약 정유(바닐라유,박하유 등) 정유 농축물, 방향성 물질(식품,음료제조),향수, 입술화장품, 눈화장픔,매니큐어,파우더(압축,분말 여부 불문), 기초화장품,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치약, 세이빙로션, 인체용 탈취제,억제제 (※ 기능성 제품은 목록 배제 대상 ) 향수,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성분미상, 유해화장품은 불가
    36 화약류,성냥 화약,폭약,불꽃및점화제품,성냥,발화성 합금 등 화약,폭약,불꽃및점화제품,성냥,발화성 합금 등 성분, 형태에 따른 요건